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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아기는 무사통과?...대한항공 황당 보안사고 / YTN

2018-09-03 294 Dailymotion

두 돌이 안 된 아기가 탑승 수속을 하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 비행기를 타는 황당한 보안 사고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, 명단에 없는 이른바 '유령 승객'인 만큼 보안상 문제는 물론, 만일의 사고에도 보호받지 못했을 거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베트남인 부부는 지난달 30일 두 돌이 되지 않은 딸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으로 갈아탄 뒤, 베트남 호치민에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는 연계 탑승권 2장을 받았지만, 아기는 어찌 된 영문인지, 대한항공 탑승권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탑승권도 없고, 수속 절차도 밟지 않은 아이는, 엄마 품에 안겨 아무 제지 없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. <br /> <br />서류상 1백92명, 실제로는 아기를 포함해 1백93명을 태운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행 이튿날 법무부가 출입국 명단에 한 명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면서, 아기의 수속이 누락된 게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관리법 제75조는 승객 명부는 물론, 정당한 출국 절차를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하게끔 규정하는데,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'보고의 의무'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아기에게 따로 좌석이 배정되지 않은 데다, 수하물도 부칠 수 없는 영아 승객인 만큼 테러나 범죄 등과의 연관성은 낮지만, <br /> <br />이른바 '유령 승객'으로 항공기 사고나 납치, 유괴 등의 돌발상황이 생겼을 경우 대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한항공은 보안 절차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대한항공 관계자 : 부모와 동반한 탑승권 없는 유아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교육강화를 통해 탑승업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행히 아무 사건·사고도 없었지만,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[zone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32208564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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